우정사업본부(우체국)의 택배 서비스 이용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했으며, 해당 택배 용역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발송의 경우 면세로 알고 계신 것은 일반적인 우편 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서 동문회에 후원금을 이체한 경우, 해당 후원금이 법인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가상각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에서 신규 클린룸을 설치할 때 회계처리상 구축물로 보아야 하나요, 시설장치로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