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동문회에 후원금을 이체한 경우, 해당 후원금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증빙 관련:
따라서 동문회에 후원금을 지급하실 경우, 해당 지출은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20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1건 1백만원에 부가가치세 별도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는 매출 부가세로 그대로 납부하는 것인가요?
법인 대표자 1인만 급여 신고 시, 대표자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