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20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1건 1백만원에 부가가치세 별도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20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1건 1백만원에 부가가치세 별도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2026. 4. 23.
변호사님께서 20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1건 1백만원의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현금매출명세서에는 해당 금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기재 발급분 포함)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만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처리되어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