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자기조정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다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하셨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부조정 방식으로 신고한다면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소득 발생 연도에 따라 감면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배당 재정산 시 CMA에 잔고가 없고 달러만 보유하고 있을 때, 추징세금을 달러로 결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표 처리 시 불공제로 분류하여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