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장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 성격의 임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과세 대상 일용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당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