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비용을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정수기 렌탈은 본질적으로 물건을 빌리는 '임차'의 개념을 가지므로, 임대료 성격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정수기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 크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월 5만원 이하의 소액 렌탈료의 경우, 간편하게 '소모품비'나 '잡비'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든 비용의 성격에 맞춰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탈료 외에 필터 교체 등 별도 서비스 비용이 발생한다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으나, 대부분 렌탈료에 포함되어 청구되므로 굳이 분리할 필요 없이 렌탈료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