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퇴직금 지급 요건 확인: 먼저 본인이 퇴직금 지급 요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요구: 사업주에게 직접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지연 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사실관계 조사 및 해결: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