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미달납부세액에 경과일수별 이자율(현재 연 2.2/10,0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계산서 발행 비율을 미달하게 발행하거나,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허위·누락 기재한 경우 등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빙불비 가산세: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허위로 수취한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신고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종류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