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중에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했다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일반과세자로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9월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