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징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외화환산이익은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 유보 처리하면 되나요?
인형뽑기 기계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1년치 과외 수입을 어떻게 산정하여 세금 신고에 입력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3명의 학생에게 각각 월 15만원의 과외비를 받았다면 총 540만원의 수익으로 입력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