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화환산이익에 대해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 유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외화자산 및 부채를 기말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외화환산이익 또는 손실을 인식하지만,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하고, 그 금액만큼을 유보로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리합니다.
이후 해당 외화자산이 실제로 회수되거나 외화부채가 상환될 때, 즉 외환차손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반대 세무조정(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을 통해 유보했던 금액을 정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평가 방법을 별도로 신고한 경우에는 세법상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