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추가로 겸영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간이과세 사업과 일반과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자 전체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일괄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종 추가 시점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매입세액 공제 방식,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등 일반과세자로서의 의무와 혜택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