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추가로 겸영할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 모든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것은 간이과세 사업과 일반과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