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독촉 고지서를 3년 넘게 받지 못하셨더라도, 지방세 체납액의 소멸시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납부독촉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압류 등 다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폐차되었다고 해서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 해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체납 기록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체납 명단에 계속 나타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체납 내역과 소멸시효 중단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