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계약서상의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용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주요 요건입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나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상용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반복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상용직 전환 요구 및 퇴직금 청구 등 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시부터 20시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현재는 10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시까지 근무할 경우 급여는 1배로 받고, 20시 이후 근무에 대해서만 1.5배를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돈까스집을 양도받아 돼지고기 도시락집을 운영할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운가요?
2026년 최저시급에 식대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