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까스집을 양도받아 돼지고기 도시락집을 운영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양수도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돈까스집을 양도받아 돼지고기 도시락집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종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