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 소득 입력 누락으로 인한 수정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수정 신고 요청: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재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종전 근무지의 소득이 합산되어 최종 결정된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환급받을 세액이 더 많아진다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만약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재실시하기 어렵거나,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