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요양급여의 경우, 요양을 받은 날에 대한 비용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개시되며, 이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변호사가 20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1건 1백만원에 부가가치세 별도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에서 소득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중국 지사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이 한국 출장 중 숙박한 비용을 한국 회사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