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가 인력 공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직업소개소가 단순히 구인·구직자를 알선하는 것을 넘어, 직접 노동력을 확보하여 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직업소개소가 알선수수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사업 내용이 인력 공급업인지, 아니면 단순 직업소개업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여부 및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계약 내용 및 실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