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품 취득으로 인한 환급은 시설 투자 조기 환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사업 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품을 취득하는 것은 사업 설비에 대한 투자로 간주되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관련 서류(예: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일반적인 환급보다 신속하게(신고기한 종료 후 15일 이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