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 지출은 본인 명의로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족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객관적인 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통해 입증해야만 제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세무조사 시 가족카드 사용액을 사업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가족 명의의 카드로 사업 비용을 결제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나, 정확한 방법이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