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보수 산정 시 원미만 절사는 계산된 월평균보수액에서 소수점 이하 금액을 버리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보수총액이 10,000,000원이고 전년도 근무개월수가 12개월인 경우, 월평균보수는 10,000,000원 / 12개월 = 833,333.333...원이 됩니다. 이 경우 원미만 절사를 적용하면 월평균보수는 833,333원이 됩니다.
이러한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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