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차량을 구매할 때 판매업체가 대납한 등록수수료와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차량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들은 차량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등록대행비가 법정 수수료 및 공과금(등록증 발급 수수료, 번호판 제작·교부비 등)과 단순 행정 대행 용역 수수료(딜러 수수료 등)가 혼합되어 청구된 경우, 법정 수수료 및 공과금은 차량운반구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대행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9인승 이하의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등록대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용 총액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