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출액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요청이 있다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거래 증빙을 위해 계산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형태로 발급 가능하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자계산서 발급 시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