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만기 연장 시 직접적인 추가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이체할 경우, 이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 원 한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300만 원에 대해 12% 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49만 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 원)와 별개로 적용되어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려면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