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위탁급식업체와 계약하여 입원환자에게 음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음식 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위탁급식업체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급식 시설을 운영하고 병원이 단순히 시설 임대에 대한 대가로 이행보증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적용 여부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