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려면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와 관련된 다양한 문의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국세상담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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