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회계처리 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 시 부가세예수금, 매입 시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 정산 후 납부세액을 처리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납부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세금과공과로 처리됩니다.
예시 회계처리:
(차변) 세금과공과 XXX원 / (대변) 현금 XXX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