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과 같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근로자에게 적어도 24시간 전에 미리 통지하는 경우, 해당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률로 지정된 휴일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며, 해당일에 근무 시 반드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이내) 또는 2배(8시간 초과)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추가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