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차량유지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거나, 출퇴근 편의만을 위해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의 성격을 벗어나는 경우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 중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통상임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