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하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하지만, 실제 거래가 발생한 종된 사업장의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모든 거래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