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공제세액 계산:
공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2. 공제한도:
참고: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장부 작성에 따른 복잡성과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