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므로, D-10 비자 소지 직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D-10 비자 소지자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D-10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지만, 국민연금과 상응하는 연금 제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이거나 특정 체류 자격(예: 연수생, 유학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국적 및 본국법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D-10 비자 직원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가입이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