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수혜 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입니다. 이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속연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나 회사에 파견된 파견업체 근로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들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여건 향상뿐만 아니라 근로 의욕 고취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