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대표자 본인 및 그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차장에서 세차한 비용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출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노동절 유급휴일이 적용되나요?
외국인 대상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면세 또는 과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