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유급휴일분 임금(100%)과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