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에서 3.3%를 공제하는 이유는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3.3%에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소득과는 다른 개념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3.3% 공제는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계약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짜 3.3 계약'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