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프리랜서 강사가 개인 계좌로 강의료를 받는 경우에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강사의 강의료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강사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강의료를 수령했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