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발행한 계산서를 4월 23일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다시 발행할 때 어떤 날짜로 발행해야 하나요?
2월에 발행한 계산서를 4월 23일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다시 발행할 때 어떤 날짜로 발행해야 하나요?
2026. 4. 23.
2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4월 23일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행하시는 경우,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수정 사유에 따라 발급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기한:
당초 작성일자 기재: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수정 사유: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 과세 또는 면세로 잘못 발행한 경우, 수정 사유는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분을 취소하는 음(-)의 세금계산서와 함께 올바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기한:
착오사실을 인지한 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하는 경우,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당초 공급시기(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수정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은 당초 공급시기(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동일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초과하여 미래 날짜로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수정 사유 및 발급 기한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