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의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의 종류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법인이 감가상각하는 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정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장치의 경우,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를 따르거나, 건축물 부속 설비의 경우 건축물 기준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폐수처리용 기계장치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건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도 구축물과 구분하여 기계장치 자체의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만약 특정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미 신고된 내용연수를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