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후,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연장된 납부기한부터 계산됩니다.
즉, 최초 납부기한이 아닌, 세무서로부터 승인받은 연장된 납부기한을 경과한 시점부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장된 납부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용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게 업무상 이유로 택시를 이용한 경우, 별도로 실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월급과 연차수당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이 구매한 골프회원권이 자산으로 처리될 경우, 관련된 인지세와 명의개서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