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택시를 이용한 경우, 해당 택시비는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교통보조금이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과는 별개로 업무상 발생한 택시비는 실비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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