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 인정 한도는 연간 800만원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연간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질문에서 법인의 업종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한도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법인이라면, 사업연도 중에 차량을 처분하더라도 연간 8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처분손실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원씩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차량의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간 한도액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손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간 800만원 한도를 기준으로 하며, 이월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