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 선물용 수건세트 구매 시 계정과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 간식, 회식비, 경조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수건세트가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접대비: 만약 해당 수건세트가 주요 거래처 직원 등 외부 인사에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2019년 2월 12일 이후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 등과 관련하여 자기 생산·취득 재화를 연간 10만원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법상으로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등과 유사한 물품을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건세트가 이러한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된다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부 직원에게 선물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참고: 사업자가 2019년 2월 12일 이후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명절, 창립기념일, 생일 등)와 관련하여 자기 생산·취득 재화를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재화의 연간 공급가액(시가)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서면법령해석부가2020-1774,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