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가입자의 2025년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하며, 이는 연간 보수 외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에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건강보험료율(2025년 기준 7.09%)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은 일반적으로 매년 11월경에 변동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산정된 보수 외 소득월액은 2026년 11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득 신고 및 정산 과정에 따라 실제 적용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