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며,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확정신고 시에 정산되어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즉,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제 환급되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금에서 상계 처리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조기환급 사유(설비 투자, 수출 등)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중이라도 조기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