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분할납부 시 담보 설정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범납세자의 경우 유예세액 5억 원까지 납세 담보 없이 연장이 가능하며, 납세 포인트를 담보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납부 자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심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