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도 고용보험료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은 직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사용한 경우 지급받는 소요경비를 의미하며,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은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료 보수월액 산정 시에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 20만 원 한도 내의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은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