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 '과세물건지 주소' 입력란에는 세금이 부과된 물건지의 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거주하고 계신 자택 주소나 사업장 주소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해당 재산이 위치한 주소가 과세물건지 주소가 됩니다.
만약 자택과 사업장의 주소가 다르거나, 여러 지역에 과세 대상 물건이 있는 경우, 각 과세물건지 주소별로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시·군·구 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한 곳의 주소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과세물건지 주소를 확인하시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