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8천만원의 국세 납부 연장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시는 경우, 다음의 물건들을 담보로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물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제공되며, 담보 가액은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입니다. 따라서 2억 8천만원을 납부 연장하시려면 최소 약 3억 3천 6백만원 (120%) 상당의 담보 가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9조에 따라 특정 기업 유형(생산적 중소기업,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재기중소기업인,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스타트업 기업, 혁신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에는 납세담보 제공 요구 금액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된 기업 유형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2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 요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