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그 유류비를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는 가능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이 아닌 업무대행 인원의 유류비 지급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인원과의 관계, 차량의 소유 및 사용 형태, 증빙 수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